안전문화지도사

◈ 민간자격 등록기관 : 한국직업능력개발원(행정안전부 등록 : 2017-004492)

◈ 제1조(목적) 안전문화지도사는 주변환경에서 발생할 수 있는 안전과 관련된 업무를 원활하고 효율적으로 수행하기 위하여 필요한 학습능력을 배양하는데 목적이 있다.

◈ 제7조(검정의 기준) 검정의 기준은 다음과 같다.

 자격 구분검정기준 
안전문화 지도사
활동사항 
• 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(CPTED) 
   및 건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검증능력 평가
 • 안전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에 대한  교육지원
   1. 국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노력
   2. 사회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범죄예방활동 환경개선 
 이론 연수과목 • 현대사회와 안전문화   • 생활 안전문화   • 시설 안전문화
 • 안전문화정책         • 안전지도 교육개론
 실기 과목 • 생활 응급처치        • 시설 및 환경 안전진단 
확대

◈ 제9조(응시자격) 응시자격은 다음과 같다.

 등급응시자격 
 등급없음• 연령 : 20세 이상
• 학력 : 고졸이상
• 기타사항
   1. 본 한국안전문화연구원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   자를 비롯해 사회안전분야 전공 지식이 있는 자
   2. 안전문화와 관련된 각종 분야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
   3. 사회 안전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직무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
   4. 사회 안전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
확대

◈ 자격 합격기준 : 100점 만점 기준 60점 합격 
◈ 연수 및 검정 수수료 : 200,000만원
◈ 교육비 납부 : 기업은행 007-1004-7942 / 한국안전문화연구원
◈ 교육 후 비젼 : 사회 각 분야에서 안전문화지도사로 다양한 활동
◈ 연수신청 방법 : 신청서 작성 후 e-mail (ksci1004@daum.net) 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