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안관이란?

행정안전부가 2018년 5월 생활 속 안전무시관행을 근절하기 위해 출범시킨 것으로, 국민 스스로 주변의 위험요소를 찾아 개선하고 안전문화 운동을 확산하겠다는 취지로 시행됐다.

안전보안관은 지역 여건을 잘 아는 통·반장과 활동성·전문성을 갖춘 안전 분야(재난·화재·건설 등) 민간단체 회원을 중심으로 이뤄진 무보수 명예직으로, 2018년 5월 발대식을 가졌다. 이들은 지방자치단체의 추천을 받아 행안부에서 주관하는 소정의 안전교육 과정을 수료한 뒤 안전보안관으로 활동한다. 안전보안관은 일상생활에서 발견한 7대 안전위반 행위를 안전신문고 앱을 이용해 신고하고, 지자체에서 실시하는 안전점검과 홍보 활동(캠페인) 등에 참여한다. 

안전보안관의 역할

안전신고 대상
생활안전, 교통안전, 시설안전, 학교안전, 어린이안전 등 전분야가 안전신고의 대상으로 하드웨어 적인 것에서부터 관행 벌·제도 등의 소프트웨어적인 것까지 모두를 포함합니다.

◆ 학교안전

통학로 · 스쿨존 안전확보, 학교실설 안전확보 등

◆ 생활안전

비상통로 확보, 등산로 · 산책로 · 전망대 등 생활시설물 안전확보

◆ 교통안전

신호등 미점등, 도로포장 및 도색으로인한 위험요소 등

◆ 시설안전

아파트 옹벽 균열발생, 보강토 흘러내림 등 주민 안전 위협

◆ 산업안전

감전위험, 가스저장 판매업소 안전기준 미이행 등 불법신고

◆ 사회안전

사이버 안전, 성폭력, 성매매, 식중독, 불량식품 등

◆ 해양안전

불법접안, 여객시설 안전, 승객안전 등

◆ 기타 및 다부처

안전의식 제고, 안전법규검토 등

7대 안전무시 관행

안전보안관은 휴대가 편리한 핸드폰을 이용하여 ‘7대 안전무시 관행’을 뿌리 뽑고자 하는 범국민적 안전문화 정착 활동이다.

  • 1. 소방 활동 방해 불법 주 · 정차
  • 2. 비상구 폐쇄 및 물건 쌓아놓기
  • 3. 빨리 빨리 과속운전
  • 4. 안전띠 미착용
  • 5. 건설현장 보호구 미착용
  • 6. 등산 시 화기 · 인화물질 소지
  • 7. 구명조끼 미착용

[ 안전보안관 홍보영상 ]